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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감 커지는 보툴리눔 톡신…'안전성' 키워드로 부각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급속도로 성장하던 보툴리눔 톡신 시장이 연이은 부정적 이슈로 인해 불확실성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고 있다.소송과 기소, 균주 논란이 이어지자 결국 국회에서 관리 강화법까지 발의하며 규제의 칼날이 드리우고 있는 것. 이로 인해 신뢰와 안전성을 키워드로 보툴리눔 톡신 제품간에 확연하게 선이 그어지는 모습이다.관리 강화되는 보툴리눔 톡신…판도 변화 불가피28일 의료산업계에 따르면 보툴리눔 톡신을 둘러싼 부정적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보툴리눔 톡신에 대한 부정적 이슈들이 이어지면서 관리 강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일단 시장에서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이슈는 바로 균주 논란이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6년 넘게 이어가고 있는 소송전으로 양측이 한발짝도 물러나지 않으면서 이 논란은 대법원까지 넘어갈 상황에 놓여있다.특히 이 논란의 파편에 맞은 국내 일부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균주 논란에 휘말리면서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이 가운데 이달에는 보툴리눔 제조 기업 6곳이 무더기로 기소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검찰이 2015년부터 약 6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가출하승인 없이 보툴리눔 톡신 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6개 기업을 기소했기 때문이다.만약 혐의 사실이 인정되면 국내 주요 보툴리눔 톡신 제조사들이 무더기로 철퇴를 맞을 수도 있는 상황. 신뢰도에 큰 타격이 불가피한 상태다.이렇듯 보툴리눔 톡신을 둘러싼 부정적 이슈들이 지속해서 나오자 국회와 정부도 규제의 칼날을 들이댈 준비를 하고 있다.이달 국회에 발의돼 심의중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일명 보툴리눔 톡신 관리 강화법이 바로 그것이다.다음달 국회 임시회의에서 논의되는 이 법안은 균주 관리에 핵심을 두고 있다.질병관리청에 자사가 제조하는 보툴리눔 톡신의 균주를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되며 만약 제출을 거부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균주를 획득한 것이 밝혀지면 곧바로 보유 허가 취소, 즉 제조 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보퉅리눔 톡신의 위험성과 부정적 이슈를 감안할때 안전성과 관리 강화는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경인식약처장을 지낸 김인규 교수(연세의대)는 "미국과 독일, 일본 등 의료 선진국들은 이미 보툴리눔 톡신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 체제를 정착시킨 상황"이라며 "국내에서도 보툴리눔 톡신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을 필수적인 수순"이라고 지적했다.안전성과 신뢰 키워드로 부상…제오민 등 재조명이처럼 상당수 보툴리눔 톡신 기업들이 불확실성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지만 오히려 이러한 폭풍속에서 벗어나 재조명 받는 제품들도 있다.신뢰도가 선택 기준으로 떠오르면서 제오민 등이 재조명 받고 있다.멀츠 에스테틱스의 보툴리눔 톡신인 제오민(XEOMIN) 등이 대표적인 경우. 이미 수많은 임상 연구 등으로 안전성을 충분히 입증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셈이다.실제로 제오민은 크로마토그로피라는 특수 공정을 통해 순수한 신경독소만을 추출해 내성이 전혀 없는 것이 특징이다.평균적인 보툴리눔 톡신은 900kDa(킬로달톤)의 분자량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150kDa만 실제 효과에 작용하고 나머지는 불순물(복합단백질)이다. 이 불순물이 내성을 일으키는 주 원인이 되는 셈이다.하지만 제오민은 개발 당시부터 크로마토그로피를 통해 불순물인 복합단백질을 완전히 제거하면서 내성 문제를 해결했다.이로 인해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 73개국에서 2005년부터 약 310만건의 시술이 이뤄졌지만 내성 발현 사례는 단 한건도 보고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오라클 피부과 박제영 원장은 "제오민은 내성을 유발하는 복합 단백질을 분리하는 고도의 제조 공정인 크로마토그로피 기법으로 활성 신경독소를 분리하며 내성을 없앴다"며 "안전성이 강조되는 보툴리눔 톡신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는 이유"라고 설명했다.균주 논란에서도 제오민은 자유롭다. 보툴리눔 톡신 균주의 원조에 가깝기 때문이다.실제로 전 세계에서 자체적 균주를 가진 제조사는 단 4곳 뿐이다.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발견한 홀 하이퍼(Hall hyper)를 근간으로 하는 엘러간과 중국의 란주연구소, 그리고 미국 균주은행(ATCC)의  ATCC3502를 기반으로 하는 디스포트와 제오민을 가진 멀츠 에스테틱스다.이로 인해 후발주자들은 대부분 제오민의 균주인 ATCC3502와의 동등성으로 허가를 받고 있는 상태다. 사실상 제오민의 균주가 보툴리눔 톡신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다.분당서울대병원 피부과 허창훈 교수는 "보툴리눔 톡신은 생화학적 무기가 될 수 있는 만큼 미국에서는 국방성에서 관리하는 위험한 물질이지만 유독 국내에서만 광범위하게 허가가 나고 있다"며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멀츠와 엘러간, 입센 정도만이 허가가 나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8개가 넘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꼬집었다.그는 이어 "그렇기에 과연 좋은 균주이냐, 제조공정은 신뢰할 수 있으냐에 대한 안전성 이슈가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는 것"이라며 "소비자들 또한 이러한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충분하게 검증되고 신뢰를 얻은 기업과 제품만이 살아남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실제로 지난해 대한코스메틱피부과학회가 보툴리눔 톡신 경험이 있는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이같은 인식 변화는 뚜렷하게 나타난다.응답자의 83.3%가 보툴리눔 톡신 제품을 선택하는데 있어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한 것. 과거 가격이 선택의 기준이 됐다면 이제는 안전성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의미다.허창훈 교수는 "보툴리눔 톡신의 품질 판단에 가장 중요한 3가지는 바로 신경 독소의 순도와 효과의 일관성, 보관과 이동시의 안전성"이라며 "순도가 떨어지면 내성 문제가 생기고 유닛별로 용량 차이가 나면 일관성이 떨어지며 보관이나 이동시 오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복합단백질을 완전히 없앤 순수 톡신이면서 유닛별 동일한 제조 공정을 유지하고 있고 현재 국내에서 상온 보관이 가능한 보툴리눔 톡신은 제오민이 유일하다"고 밝혔다.
2023-03-29 05:30:00의료기기·AI

의료광고 내 비급여 공개 풀리나…복지위 법안 심사 예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난 달, 비급여보고 위헌소송 합헌 판결에 고개를 떨군 의료계에 또 다른 시련이 다가오고 있다. 국회가 '강남언니' 등 플랫폼은 물론 의료광고에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16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1일 제1법안소위에서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개정안 4건을 상정해 심의키로 했다.특히 주목해야할 법안은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이 지난 13일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해당 법안은 플랫폼 등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국회 복지위는 지난 13일 강훈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제1법안소위 안건으로 상정, 심사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법률상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공개할 수 있음에도 법적 미비로 의료광고 심의 기준의 오류를 바로잡지 못했다"면서 의료소비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의료광고 내 비급여 정보 공개 필요성을 강조했다.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광고는 사전심의 및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심의 기준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산하에 각각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맡아 수행 중이다.강 의원은 해당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즉, 자율심의기구에서 마련한 심의기준과 관련 법령간 충돌한다고 봤다. 가령, 의료법에선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의료광고 심의 과정에서 비급여 비용을 적시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등 차이가 발생한다.또한 의료법에선 치료전후 사진 게재 및 치료경험담도 허용하고 있지만 각 의료단체 심의기구에선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처럼 현행법과 심의기준간의 충돌을 없애겠다는 게 강 의원이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이유다.의료계 및 시민단체들은 강 의원의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강남언니' 등 플랫폼 등에서 비급여 진료비 광고로 출혈경쟁이 가속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이와 더불어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도 함께 심사한다. 해당 법안에는 불법 의료광고를 진행한 의료기관에 시정명령, 업무정지,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과징금 또는 형사고발 등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현재 각 의료단체가 운영하는 자율심의기구에선 불법 의료광고를 적발하고 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해당 법안이 의결처리될 경우 일선 의료기관에 상당한 여파가 있을 전망이다.■건보 국고지원 일몰 법안 향방은또한 복지위는 오는 22일 열리는 제2법안소위에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16건을 일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에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 종료에 따른 해법을 모색할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다.내년도 건강보험 수가협상이 5월로 다가오면서 건보재정 확보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은 건보 일몰제 종료를 이번 수가협상의 난제로 꼽고 있다. 내년도 건보 재정 확보에 차질이 발행할 경우 수가정책 또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현재 법안소위 상정 예정인 개정안 16건을 살펴보면 크게 두갈래로 나뉜다.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건보 국고지원 일몰 조항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예산결산위원회(예결위) 의원들은 일몰 폐지 대신 일몰 5년 연장안을 담은 개정안을 내세우고 있다.국회 복지위는 22일 제2법안소위에서 건보 국고지원 일몰 관련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일괄 상정해 심사할 예정이다. 정춘숙 의원(복지위원장)을 비롯해 기동민 의원, 전혜숙 의원, 김원이 의원 등 다수의 복지위원들은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14%에서 전전연도 건강보험료 실제수입 17% 등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한 개정안을 주장하고 있다.지난해 12월말 당시 열린 복지위 법안소위에서도 건보 일몰제 관련 법안을 일괄 상정해 심사했지만 여·야간 입장이 미묘하게 갈리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바 있다.복지위는 지난 12월과 동일하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이종배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일몰제 5년 연장 법안을 함께 상정했다. 이달 열리는 법안소위에서도 일몰제 폐지와 5년 연장을 두고 찬반 논쟁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다만, 올해 건보 수가협상에 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종료시점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지난해 12월과는 사뭇 상황이 달라졌다. 이달 법안소위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건보재정 압박은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한편, 21~22일 양일간 열리는 복지위 법안소위에는 서정숙 의원과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원-약국간 지원금 등 불법거래 금지 법안,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 강화법안,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기 판매촉진 업무 위탁 금지법, 서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혁신형 제약산업 육성법안,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의약 육성법안 등을 상정할 예정이다. 
2023-03-17 05:30:00정책

의사를 향한 법감정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바야흐로 간호사 전성시대다. 최근 국회와 정부에선 간호사의 위상을 한단계 높이기로 방향을 잡은 듯하다. 국회는 여야를 불문하고 간호법 제정에 나섰으며 보건복지부는 기존에 의료인력정책과에 녹아들어 있던 업무를 별도로 끄집어 내어 '간호정책과'를 신설했다. 두가지 모두 대한간호협회 등 간호계 숙원사업으로 수년째 요구해왔지만 꿈쩍도 안하던 국회와 정부였지만, 이번엔 달랐다. 무엇이 변한 것일까. 그렇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최전선에 늘 간호사가 있었고, 그 모습이 방송과 신문을 통해 거듭 보여지면서 국민들은 물론 국회와 정부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이상하다. 지난해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치열하게 환자를 치료하고 돌봤던 의사들은 간호사들과 상황이 많이 다르다. 당장 올해 국회에 상정된 법안만 나열해보면 의사면허 관리 강화법,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등 의료계 악재로 작용하는 법안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의사와 간호사 둘다 코로나19 전사인데 왜 의사들은 간호계와 달리 의료계 때리기 법안을 방어하느라 바쁜 것일까. 결국 법감정 때문이다. 2020년, 의료계는 2000년 의약분업 이후 20년만에 대학병원을 주축으로 하는 최장기 파업에 나섰다. 문제는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의대생이 의사국시를 거부하고 일선 대학병원 의료진도 장기 파업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며 국민들은 물론 국회는 의사를 향한 부정적인 법감정을 차곡차곡 쌓였다는 사실이다. 당시 의료계는 강력한 명분이 있다고 판단해 밀어부쳤지만 결과적으로 남은 것은 의사를 향한 부정적인 법감정 뿐이다. 그나마 희망적인 것은 국회와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신임 회장에 대해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의료계에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사를 향한 부정적인 법감정을 없애고, 국민과 정부와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의사의 위상을 되찾고 이권을 챙기는 일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필수 회장의 어깨가 무겁다.
2021-05-03 05:45:50오피니언

한발 물러선 의협 "코로나 백신접종 의정협력 중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원활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위해서는 의료계와 정부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 대국민적 관심 때문일까. 대한의사협회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백신접종과 관련해 한발 빼는 모습을 보였다. 의료계와 정부는 지난 21일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지난 21일 열린 코로나19 백신 의정공동위원회 2차 회의에서 의료계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대집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의사면허 관리 강화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될 경우 코로나19 백신접종과 관련한 의·정간 협력관계는 무너질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를 압박했다. 하지만 최대집 회장의 강경한 발언을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는데 이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SNS에서 "의료계가 파업시, 코로나 백신접종에서 의사의 독점적 진료권을 예외로 해달라"면서 의료계를 압박하면서 눈치를 살피는 모양새다. 게다가 한의사협회는 "한의사도 진료권을 허용해달라"며 틈새를 비집고 들어오면서 급기야 보도자료를 통해 발언 수위를 조정하기에 이르렀다. 의협 측은 의정공동위원회에서 최대집 회장은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정부-의료계-국민이 합심해야한다"는 발언을 강조했다. 다만, 의사면허 취소법 등 의료계에 대한 불신이 백신접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앞두고 의료계의 협력이 절실한 시점에서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의사면허 취소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임을 지적한 것이라는 게 의협 측의 설명. 코로나19 진료 및 접종 등 협력체계 붕괴가 우려되므로 정부차원에서 국회 설득 등 사전적인 협력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한편, 최대집 회장이 언급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2021-02-23 20:37:01병·의원

범죄 의사 면허취소법 백신 접종으로 불똥...의정갈등 예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오는 26일부터 본격적인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돌입하기에 앞서 정부는 의료계 주요 단체장에게 거듭 협조를 당부했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면허 관리강화법을 두고 정부와 각을 세우고 나서 차질이 예상된다. 정부(복지부, 식약처, 질병청)는 21일, 서울 중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제2차 코로나19 백신 의정공동위원회를 열고 의료계 주요 단체장과 코로나 백신접종계획을 공유하고 백신 신뢰도 제고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의료계 협조를 당부했지만 최대집 회장은 국회 복지위에서 의사면허 관리강화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두고 문제를 삼았다. 이날 의료계에선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등이 자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오는 26일부터 시작하는 예방접종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앞서 9차례 열린 실무 간담회에서 취합한 의료계 건의사항과 협력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갔다. 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접종을 시작하고, 27일부터는 중앙 및 권역 예방접종센터를 통해서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접종할 예정이다. 26일부터 시작되는 백신 예방접종은 한국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라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접종현장에 필요한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와 일부에서 제기하는 백신접종에 대한 불신 해소는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하는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백신에 대해 가장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의료인들이 백신 접종현장에서 적극 협조해준다면,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참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식약처 김강립 처장 또한 "코로나19백신에 대한 국가출하승인 및 특례수입 승인을 신속하게 진행하더라도 의료현장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받기 위해선 의료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의료현장에서도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백신 접종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보를 국민들께 정확하게 제공해달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날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의사면허 관리 강화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될 경우 코로나19 백신접종과 관련한 의·정간 협력관계는 무너질 것"이라며 각을 세웠다.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이어 전체회의에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의결된 데 따른 불만을 드러낸 것. 당시 의사협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이를 의결시킬 경우 총파업까지 검토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21-02-21 20:30:15정책

의협, 면허 관리강화법에 반발...총파업도 검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사면허 관리 강화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문을 통과하면서 의료계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의 면허 강화 법안을 의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6개 시도의사회장단과 강력규탄 성명서를 내는가 하면 최대집 회장은 "피로써 저항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의협은 회장 선거에 나선 6명의 후보와도 긴급 연석회의를 갖고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지난 18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에 대한 면허를 취소키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금고형을 처분 받은 기간에서 추가로 5년까지 의사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단 의료행위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의사면허 취소 사유에서 제외했다. 법안소위 관문을 통과하자 의협과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은 19일 성명서를 내고 "금고이상 형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고 5년 동안 재교부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라며 "특정 직업군을 타직종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등 형평성에 반하는 과잉규제로 절대 통과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의협과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은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지난해 법제처가 발간한 '법령 입안, 심사 기준'을 제시했다.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만을 이유로 당사자를 사회경제활동에서 배제하면 오히려 갱생을 포기하게 하고 다시 위법을 저지르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내용이다. 의협과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은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이 자동차 운전 중 과실로 사망사고를 일으켜 금고형과 집행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의료행위를 수년간 할 수 없게 된다"라며 "한 순간의 교통사고만으로 한 의료인이 평생을 바쳐 이룬길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과연 의료인에게 높은 윤리의식을 요구하고 면허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의료인의 면허 결격사유를 범죄 종류나 유형을 한정하지 않은채 사실상 모든 범죄에 대해 강제 관리하는 것은 오히려 의료인이 자율적으로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스스로 엄격하게 면허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성명서 발표 직후 최대집 회장도 같은 날 개인 SNS를 통해 "헌신에 대한 대가로 더불어민주당이 의사면허 죽이기 악법을 선물로 보냈다"라며 '악랄한 만행'이라는 등의 강한 표현으로 강하게 유감을 표시했다. 그는 "의사 죽이기 악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라며 "코로나19 치료, 예방접종 등 아무 조건없이 오직 국민을 위해 정부에 협력, 지원한 댓가가 정부여당인 민주당의 의사 죽이기 보복악법으로 돌아왔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태로 국회 앞에 피를 뿌려서라도 끝까지 저항투쟁할 것"이라며 "법안의 진행 추이를 보면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 하겠다. 13만 의사 면허반납 투쟁, 전국의사총파업, 코로나19 백신접종 협력 전면 잠정 중단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19일 저녁 임시회관에서 41대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와 비공개 긴급 연석회의를 통해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장 선거에 나선 후보들도 법안의 법안소위 통과를 놓고 개인 SNS를 통해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 기호1번 임현택 후보는 연석회의장 사진을 게시하며 "의사를 범죄자 취급하는 법에 대해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하려고 한다"라며 "이를 막기 위해 의협에 모였다"라며 현장 분위기를 짧게 전달했다. 기호3번 이필수 후보는 해당 법안의 문제점으로 3가지를 꼽고 있다.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의사에 대해서만 입법재량을 일탈해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차별취급을 했다 ▲형사 처벌과 행정처분을 구분하지 않아 사실상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의사들은 운전 중 중대 사고로 금고 이상의 형만 받아도 의사면허가 취소 되는 것이 현실이 될 수 있다"라며 "법안소위의 폭거를 규탄하며 향후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가 절대 불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전했다. 기호6번 김동석 후보도 20일 성명서를 내고 "의사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본적 인권이 있다"라며 "법원 판결에 따른 처벌 이상의 과도한 이중, 삼중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사람은 법앞에 평등해야 함에도 법안은 의사를 비윤리적 집단이라고 전제하고 보다 강력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라며 "선한 일을 위해 서슴지 찮고 사지로 달려가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 국회 폭거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1-02-20 09:39:51병·의원

설 명절 직후 복지위 법안소위…환자안전 3법 상정되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가 설 명절 직후로 잡힌 가운데 의사면허 관리 강화법 등 소위 환자안전 3법 개정안이 상정될지 관심이 주목된다. 9일 보건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18일 제1법안소위 안건으로 의사면허 관리 강화법 등을 상정, 또 다시 심의할 가능성이 높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환자안전 3법이란, 의사면허 관리 강화와 함께 의료인 성범죄 이력 공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등으로 지난해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뤘지만 결국 심사가 보류된 바 있다. 하지만 여당 측은 의사면허 강화 등 환자안전 3법 관련 안건을 상정해 재심사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 복지위 여당 관계자는 "성범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의사를 보호해야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보인다"면서 "국민 법 감정과 다른 보건의료인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김성주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지난해말 기자회견을 갖고 "환자안전 3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야당도 협조를 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당시 환자단체 또한 환자안전 3법에 대해 지지의사를 표명하며 해당 법안에 대한 심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복지위 야당 관계자는 "의사면허 관리 강화법은 지난해 법안소위에서도 보류된 바 있어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고 말을 아꼈다. 또한 이번 복지위 법안소위에서는 감염병 및 코로나 백신 관련 법안을 우선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 백신 공급이 이뤄지면서 당장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하는만큼 최우선 과제가 될 전망이다. 여당 관계자는 "의료법 안건을 상당수 포함하겠지만 감염병과 코로나 백신 관련 법안이 우선 심의안건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복지위는 오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오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업무보고를 받고 18일, 제1법안소위에서 법안을 심사한다. 이어 25일과 26일 각가 제1법안소위, 제2법안소위에서 법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19일 제2법안소위에서 법안 심사를 거쳐 당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한다.
2021-02-10 05:45:58정책

김광수 의원,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법안 발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시갑, 보건복지위)은 26일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갖추어야 할 일정한 자격요건을 명시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남 창원에서 최근 남성 2명이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기 전 문이 열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탑승하다 지하 5m 아래로 추락해 한명은 숨지고, 한 명은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승강기 중대사고가 395건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어 숭강기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승강기의 안전관리자를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자로 선임하여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하고, 그 자격요건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총리령에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이 미흡하여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 유무와 상관없이 안전관리자가 선임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데 있어 고층건물, 다중이용시설 등 승강기가 설치된 건축물 또는 시설물 규모, 용도 및 승강기의 종류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할 일정한 자격요건을 명시하도록 했다. 김광수 의원은 "법안 발의를 통해 승강기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국민 안전과 생명 보호는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의무인 만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06-26 13:58:18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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